카드사 통해 부가세 대리 징수 추진… 年 7조원 탈세 방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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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시범실시

국세청이 연간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부가세 징수와 납부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빠르면 2017년 1월부터 주유소와 주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적용 업종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을 밝혔다. 엄선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소비자에게 징수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유용하거나 탈루하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 왔다”면서 “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값의 10%를 부가세로 내면, 사업자가 3개월∼1년 치 징수액을 모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고 세무당국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부가세 10%를 챙기는 일이 생겼다.

일부 사업자는 카드결제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세금 낼 돈이 없다”는 핑계로 부가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 일부 악덕 사업자들은 매장을 고의로 폐업한 뒤 제3자 명의로 매장을 다시 여는 식으로 부가세를 탈루하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한 부가세 체납액이 지난해에만 7조385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은 신용카드업체가 부가세를 대신 걷어 납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1만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사업자가 부가세 10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이 부가세를 대신 받아 사업자를 대신해 내게 한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를 소속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는 것처럼 사업자의 부가세를 카드사가 원천징수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세 대리징수가 실시되면 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없이도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국세청#신용카드#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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