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 폴크스바겐 상대로 美 법원에 첫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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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미국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손잡고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대형 로펌 ‘퀸 에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폴크스바겐 본사, 폴크스바겐 미국 판매 법인, 폴크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이번 주에 낸다고 20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이 있는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낸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 미국 소비자들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등의 가해 행위에 대해 처벌 성격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로펌인 퀸 엠마누엘은 영국, 독일 등 9개국에서 활동하는 곳이다.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연비 소송에서 현대차 측을 방어하기도 했다.

한편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모델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사용자 39명 등 총 429명은 이날 폴크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까지 소송을 낸 소비자는 모두 695명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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