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약 모아 인터넷으로 판매한 외국인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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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통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미국인 P 씨(33)를 구속하고 정모 씨(55)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P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병원 3곳을 돌며 진통제 옥시코돈과 신경안정제 졸피뎀 디아제팜 등 7종의 약품을 직접 처방받거나 김모 씨(44)로부터 구입해 확보한 뒤 70차례에 걸쳐 550만 원 가량에 판매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P 씨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진통제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와 전자우편으로 접선 시간·장소를 정하고 약품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코돈은 마약으로 분류되는 중증 진통제이고 졸피뎀과 디아제팜은 불면증과 불안 증세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다. P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통증이나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병원을 찾아가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 씨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외국인 S 씨(55)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일당 13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정 씨 등 마약 판매책 9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뒤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이나 불법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통 자료를 분석하고 마약류 유통 경로가 된 인터넷 사이트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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