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때문에 143명 사망?… 관련 모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0월 20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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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진=동아일보DB
가습기살균제. 사진=동아일보DB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143명 사망?… 관련 모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며 경찰 수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하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3년 2014년 벌인 1, 2차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 환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 분석해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결과에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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