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뉴스 검색하는 척하며 무음 몰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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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유포 프로그래머 등 33명 적발… 몰래 찍은 여성 신체사진 5000장

뉴스 검색 화면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시중에 유포한 프로그래머와 이를 이용해 몰카를 찍은 남성 등 3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프로그래머 이모 씨(28·IT 회사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몰카를 찍은 남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뉴스를 검색하면서 자동 초점 조절 기능을 이용해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몰카 앱’을 개발했다. 그는 올 6월 음란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시중에 몰카 앱을 유포했다. 이 앱을 내려받으면 몰카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브라우저(browser)’ 이름으로 저장된다.

몰카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 뉴스 화면이 뜨게 하면서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찍은 사진은 ‘갤러리’ 등 기존의 사진 저장장소가 아닌 숨겨진 폴더에 저장된다.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돼도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몰카 촬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씨는 특히 이 앱을 이용해 찍은 사진이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는 기능까지 넣었다.

몰카 앱을 내려받은 32명은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에서 몰카를 찍었으며, 일부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00장에 이르는 몰카 사진은 모두 이 씨의 서버로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몰카 앱을 내려받은 사람이 약 400명에 달한다”며 “앱을 이용해 몰카를 찍은 남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몰카 앱이 유포된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해당 몰카 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스마트폰#검색#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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