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판사, 40대 男 여중생 성폭행 ‘무죄’… 선고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0월 19일 17시 09분


코멘트
‘이광만 판사’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혼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광만 판사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광만 판사는 “피해자와 조 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 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 씨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날 이광만 판사는 ‘여중생 성폭행’과 ‘연인사이 성관계’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

한편, 대법원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손을 들며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 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다음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있다. A 양은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아이를 갖기도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