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 안 베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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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에서 생산하는 국산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이 원조격인 미국의 비아그라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아그라 제조사인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팔팔정이 푸른색 계열의 마름모 모양을 한 알약 형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화이자 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팔팔정과 비아그라가 입체적 마름모 형태의 알약으로 푸른색 색채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러한 알약 형태만으론 제품 특유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품 포장 등에도 이름과 상호가 명확히 적혀있는데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발급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일반인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비아그라가 디자인만 보고도 비아그라를 연상시킬 만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형태나 색채가 흡사한 제품이라며, 팔팔정이 비아그라에 편승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팔팔정 생산을 금지하고 전량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한미약품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화이자가 특허법원에 낸 상표권 무효 및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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