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방해 혐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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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2012년부터 3년 간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 규탄 집회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스피커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을 비판하면서 116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삼성이 판사 검사를 동네 개××처럼 이용한다” “경찰청 국정원 노동부 등을 매수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한다” 등의 욕설·비방을 하면서 장송곡을 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일으킨 소음은 평균 70dB(데시벨) 이상으로 인근 삼성어린이집 수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김 씨는 2003년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하며 삼성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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