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대 사기대출 혐의’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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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출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 모뉴엘 대표(53)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은행에서 3조400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여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모 부사장과 강모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 원,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모 재무이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사기대출과 금품로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사기 금액이 3조4000억 원으로 금융 기관 10곳이 피해를 입고, 미상환 금액이 5400억 원에 이르는데 모뉴엘이 파산하는 등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주택을 구입하고 카지노 등에서 40억 원을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에게 직접 로비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 대당 가격이 1만~2만 원 수준인 홈시어터 컴퓨터를 200만~300만 원으로 부풀리거나,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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