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범행 자백…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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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6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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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붙잡혔다.

16일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인 A군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벌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오늘(16일)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한편 용인 ‘캣맘’ 사건은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 앞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던 주민 박 모(55·여)씨가 위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다. 박 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 박 모(29)씨 역시 벽돌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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