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행사-회의때 페트병 생수 반입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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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통과
민원실-복도-사무실에 음수대 설치… 2016년 4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 계획

앞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회의에서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생수 사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 민원실이나 복도, 사무실 등에는 바로 수돗물을 떠먹을 수 있는 음수대가 설치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양근서 도의원)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일회용 생수 반입을 조례로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최대 2000배 많은 에너지를 들여 생산되고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수돗물은 최대 250가지에 이르는 검사를 거쳐 품질이 우수하지만 50%대를 넘나드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선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우선 수돗물 음수대가 설치된 장소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회의에서는 일회용 생수 반입이 제한된다. 그 대신 공공기관 민원실, 사무실, 복도와 공공기관이 새로 짓는 건물과 시설에는 수돗물 음수대가 설치된다. 해당 공공기관장에게는 음수대 사용을 위해 친환경 재질의 텀블러를 보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례안 적용 대상은 경기도청과 그 직속기관, 경기도의회 등 공공기관이다. 이 밖에 도지사가 일회용 생수 반입을 제한하거나 음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나 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례는 내년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일회용 병입수를 제한한다는 적극적인 실천 조항을 담고 있어 수돗물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속히 경기도 청사 내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 이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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