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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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6)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09년부터 사학분쟁조정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임기 후 수임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인 고 이사장이 2009년 2월~2011년 2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임기 후인 2013년 2월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을 맡아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부자간 경영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던 김포대에 대해 3남에게 경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차남이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을 고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담당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고 이사장이 2009~2010년 조정위원 자격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건을 다뤘다고 주장한 반면 고 이사장 측은 조정위원 시절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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