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買職’ 의혹 향군상조회 대표 연이틀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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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향군회장 당선후 임명 李모씨 “돈 건넸다는 노조주장 사실 아니다”
檢, 趙-李 사이 자금 흐름 분석 중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77·육사 18기)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매관매직’ 주장이 제기된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이사를 12, 13일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3일 향군상조회 이모 대표(64)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 회장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조 회장 측에 돈을 건넸다는 노조의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대표와 조 회장 간에 오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 3위(선수금 기준)인 향군상조회는 총자산 1900억 원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향군 산하 핵심 기업이다. 조 회장의 금권 선거 및 인사 전횡 의혹을 고발한 노조 측과 ‘향군 정상화 모임’은 하청 등 이권 개입 여지가 많은 향군상조회장 자리를 놓고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조 회장 당선 이후인 6월 향군상조회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향군 노조 측은 이 대표 등 일부 향군 산하 기업체 대표들에게 인사 청탁 조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8월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첨부된 조 회장 측 선거캠프 내부 문서의 신빙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 문서엔 ‘상조회 사장 인사건’ ‘5월 초 5000만 원’ 등의 내용과 또 다른 산하 업체인 ‘충주호’, ‘통일전망대’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메모가 조 회장 측이 인사 청탁 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향군 관계자는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해명은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조 회장의 금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서 돈을 뿌렸다”는 캠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적용 법 조항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 회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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