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기사-댓글 삭제 청구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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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시안 첫 공개

언론중재위원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위 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및 해당 게시글을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기사와 댓글, 퍼온 글 등에 대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기사 삭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고 권리 침해가 지속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언론중재위는 하급심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처럼 기존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틀릴 때도 위법한 온라인 인격권 침해로 봤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 침해 배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게시 중단, 기사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DB) 기사 삭제 등을 꼽았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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