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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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건 ‘친일 독재 미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선 국정화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건 내년 총선에서 친일·보수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나치 독일 시대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 때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던 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화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식민사관도, 종북사관도 반대하지만 더더욱 안 되는 건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사관 합리화, 6·15를 혁명이라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찬열 의원은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이장우 의원은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인가”라며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왜곡된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게 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여야의원이 속속 자리를 비워 60여 명까지 줄면서 회의 자체가 중단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국회법 제73조 의사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13일 현재 297명) 중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도중 이에 못 미칠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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