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난립 피해 커” 광고계, 신문법 개정안 통과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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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광고학회(이하 광고계)가 인터넷신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행동이다. 사이비언론의 부당 광고강요에 대한 상담창구 역할을 할 ‘중소기업 광고자문위원회’도 공동으로 신설키로 했다.

광고계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신문사 급증으로 매체 간 광고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강요 등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저널리즘을 오염시켜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국 인터넷신문은 지난해 기준으로 5877개에 이른다. 2004년 286개에서 10년 만에 2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등록된 인터넷신문 중 3305개(56.2%)가 실제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조차 없는 인터넷신문이 1501개(25.6%)나 되는 등 등록 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43.8%에 달한다.

광고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인터넷신문 중에는 자체 취재기사보다 과거 기사를 베끼거나 왜곡한 뒤 이를 빌미로 기업에 금품을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 영세업체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포털에서는 이런 매체의 잘못된 행태를 용인하면서 기업의 피해는 해당 언론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8월 인터넷신문의 설립요건을 보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신규 등록을 하려면 5명 이상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고용 여부를 증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는 3명의 취재·편집 인력 명부만 제출하면 누구나 인터넷신문을 설립해 등록할 수 있다.

광고계는 “인터넷신문이 매년 1000개씩 늘어나고 있어 2020년에는 ‘인터넷신문 1만개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시고용 취재·편집 인력도 10인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비언론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광고강요와 관련한 상담창구 역할을 할 ‘중소기업 광고자문위원회’를 공동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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