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구역 지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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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천연기념물 제546호)의 안정적인 종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용지 360만 m² 가운데 26.9%인 96만9187m²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주흑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흑우는 현재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축사에서 한우와 함께 혼합 사육되고 있어 종 보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잡 발생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흑우 전용 축사 신축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 완공한다. 제주흑우 전용 축사는 1733m²로 제주흑우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내년 제주흑우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목책을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이나 탐라순력도 등의 옛 문헌에서 국가가 엄격히 사육 및 관리하며 진상품으로 공출하던 가축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주흑우는 전신 털 색깔이 흑색이고 내륙 한우와는 달리 체구가 작고 가는 편이다. 지구력이 좋아 제주지역 밭농사에 주로 쓰였다.

문화재청은 제주흑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013년 7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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