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차녀, 모발 소변 감정결과 마약성분 검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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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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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사진= 동아DB)
김무성 대표. (사진= 동아DB)
서울동부지검은 “김무성 대표 차녀 A 씨의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발표했다.

검찰은 “남편 이모 씨(38)가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마약류 전 종류의 검출 여부를 감정했으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주사기 17개 가운데 혼합형 DNA가 검출된 주사기와 관련, 제3자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 A 씨는 앞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월6일 받았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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