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광고문구 ‘너! 고소’ → ‘강용석의 고소한 변론’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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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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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용석 변호사.
사진= 강용석 변호사.
‘너! 고소’란 다소 파격적인 문구로 변호사 단체의 제지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지하철역 포스터 광고가 결국 순화된 내용으로 교체됐다.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강용석의 고소한 변론’이란 문구가 적힌 새 광고를 부착했다.

새 광고판에서 ‘고소’란 글자는 빨간색으로 강 변호사는 과거 방송에 출연할 때처럼 뿔테안경·나비 넥타이·멜빵 차림으로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강 변호사는 “과거 ‘강용석의 고소한 19’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찍은 사진”이라며 “‘고소’의 중의(重義)적인 표현을 의도했다”고 밝혔다.

“3탄, 4탄도 있다. 방송할 때 찍은 재미있는 사진이 많아 카피만 붙이면 된다”고 덧붙인 강 변호사는 서초역 해당 광고 자리를 1년간 임차했다고 이야기했다.

강 변호사는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를 서초역에 내걸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해당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강 변호사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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