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캣맘’ 사건 공개 수사로 전환, 최고 500만 원 신고보상금 걸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0월 12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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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캣맘. 사진=채널A 방송화면
경찰 ‘캣맘’ 사건 공개 수사로 전환, 최고 500만 원 신고보상금 걸려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박 모씨(55·여)가 사망한 일명 ‘캣맘’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용인 캣맘 사건’은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경기도 용인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55·여)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자 공개 수사로 전환 된 것이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당시 벽돌이 수직 낙하한 것으로 보고, 추락하는 벽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캣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 방면을 촬영하는 CCTV가 1대 있지만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04동 주민들 가운데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벽돌로 인해 사망한 박 모 씨가 길고양이 집을 짓다가 변을 당한 지점은 해당 아파트 건물의 맨 끝 라인 뒤편으로, 건물과는 6~7m 떨어진 곳으로 누군가가 박 씨를 겨냥해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벽돌은 뒷면이 습기를 머금은 채 짙게 변색돼 있어 장기간 물건의 받침대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수배 전단 한가운데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경찰은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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