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교도소서도 가혹행위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1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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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군 교도소에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도 폭행과 가혹행위, 성희롱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1일 “이 병장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며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군 검찰이 수사 중이며 곧 이 병장을 기소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장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병장을 수감하고 있는 국군교도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감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그를 독방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죽이겠다는 명백한 의사는 없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는 있는 것)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이 병장 측에서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한 결과였다. 35일간 바지에 오줌을 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윤 일병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병장은 올 2월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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