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택시·콜밴, 택시 운전 자격-면허 취소까지…처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1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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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승객에게 반복해서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와 콜밴(밴형 화물차량) 기사 및 소속 회사는 택시 운전 자격과 면허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된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부당요금 청구가 2년에 2차례 적발되면 자격 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 원, 2년에 3차례 위반하면 자격 취소에 과태료 60만 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는 부당요금 청구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20일에 과태료 60만 원만 부과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속 기사들의 부당요금 청구가 반복해 적발되면 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100대를 보유한 회사에서 2년에 60회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가 적발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콜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2년에 1회 적발되면 운행정지 30일, 2회 위반은 운행정지 60일, 3회 위반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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