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공사’ 입찰 가격 담합 혐의 대형 건설사들 재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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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저수지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10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 씨(56)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 씨(53), 두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와 이 씨는 경북 성주 봉화 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하기 전인 2010년 8월 커피숍에서 만나 설계점수로 경쟁하되 가격은 공사 추정액인 475억 원에 가깝게 맞추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써낸 투찰가는 불과 1106만 원(공사 추정액의 0.01%) 차이였고, 설계점수가 높은 한화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이들은 투찰 당일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감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며 추징금 14억2400만 원과 6억9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태영건설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신청했지만, 이 사실을 한화건설에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을 면하지 못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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