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납품업체에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미군 전 군무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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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폐쇄회로(CC)TV 설치 편의를 봐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미8군 소속 전 군무원 M 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국적 군무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뿌린 직원과 법인을 처벌하는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1999년 2월 시행)’을 적용해 M 씨에게 뇌물을 건넨 거래 법인 3곳과 업체 대표 4명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주한미군 계약대행관 겸 기술평가위원이던 M 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1억 28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국내 업체들은 미8군 영내에 설치하기로 한 CCTV 대수를 실제보다 줄여놓고도 계약대로 설치한 것으로 처리해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내용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을 납품하고도 정상 제품인 것으로 눈감아 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8월 M 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CCTV 납품 비리 혐의를 확인했다. 미국 국적인 M 씨는 한국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M 씨는 구속된 다음날인 6일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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