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 없이 입원땐 실손보험 혜택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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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나이롱환자’ 제동

내년부터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억지로 입원하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비응급 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로 또는 과도하게 병원 진료를 받는 소위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관상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만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환자가 억지로 입원한 경우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또 비응급 환자가 대학병원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3개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6만 원가량의 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상급 종합병원 외에 일반 병원 응급실은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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