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허무 국감’]“상임위별 상시 국감으로 내실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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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779곳 단기간 점검 한계
과도한 증인 신청 정쟁 악용 지적에 與 ‘증인 신청 실명제법’ 8일 발의

해를 거듭할수록 국정감사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 내년 5월 임기를 시작할 20대 국회가 이 같은 관행을 끊어 내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피감기관은 역대 최다인 779곳이었다. 하루에 한 상임위가 27개 기관을 ‘무더기 감사’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질의 하나 받지 못한 피감기관도 적지 않았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매년 단기간, 일회성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회기가 상시화된 만큼 국감도 소관 상임위별로 상시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증인 채택도 바뀌어야 할 구태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정쟁이나 민원 해결에 악용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8일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법’을 발의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 증인 신문은 국정조사 제도를 통해서 하고, 국감에는 필요한 증인만 출석해 국감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감에서 나오는 시정 요구가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 되지 않도록 피감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 시한이나 사후 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식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실력’ 행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내 국정감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증인 채택 문제와 피감기관들의 지적 사항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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