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상품 가격에 가이드 비용-팁도 포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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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을 팔 때 가이드 경비 등 꼭 지불해야하는 경비를 상품 가격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일정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필수경비를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상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가이드 비용을 상품 계약 시점이 아닌 현지에서 직접 내게 될 경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또 선택 경비와 가이드 팁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옵션상품을 원하지 않을 때 이용 가능한 대체 일정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는 이런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야한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제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청약 철회기간과 방법을 명시하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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