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면 멈출 것”…미래에셋 사이트 디도스 공격범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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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주식거래 사이트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 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3월 노모 씨(38·구속기소) 등과 필리핀 마닐라 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 달 21일 미래에셋 홈페이지와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디도스 공격하고 중단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 측은 이 씨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같은 달 14일 예행연습 차원의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 I사 측은 이들에게 450만 원을 송금했다. 이 씨에게는 2008년 1~3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수수료 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도 적용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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