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일, 음료등 외부 음식, 장례식장 반입 가능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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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주는 과일, 음료 등 쉽게 상하지 않는 외부 음식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귀중품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을 적발해 잘못된 조항들을 모두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장례식장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장례식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중 24개 장례식장은 식중독 예방 등을 이유로 빈소에 어떠한 외부음식도 반입할 수 없게 하고, 시설 안에 있는 식당과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음료(술 포함)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식사용 음식(밥·국·반찬·각종 전 등)도 장례식장과 상주가 반입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또 빈소 이용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장례식장 안에서 귀중품이나 부의금 상자 등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례와 결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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