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압류-정비이력 한번에 조회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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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포털-앱 통해 열람 확대

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 등록번호만 알면 압류·저당권 등록 횟수와 정비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이카정보’의 열람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등을 하면서 자동차의 저당권 등록 현황이나 자동차세 체납 등을 알아보려면 사전에 열람 신청을 하거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마이카정보 앱에 자동차의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의 기본정보와 압류·저당등록 건수, 자동차세 체납 횟수, 종합검사 이력 등을 볼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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