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기업 자료제출 거부땐 총수 징역형 법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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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16일까지 제출 안하면 제재… 네이버-카카오 불공정행위 점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 측이 16일까지 해외 계열사와 관련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날짜를 못 박으며 롯데그룹을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국감에서 한 달 기한을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일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행법상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이 벌금 1억 원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총수에 대해 징역형까지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사업자를 ‘정보유통업자’라는 새로운 사업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불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택시가 초기엔 택시 운전사들에게 콜비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한 뒤 수수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독점을 하고 가격을 올리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tnf@donga.com /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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