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변죽만 울리고 끝난 ‘미분양아파트 투자이민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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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도 위해 2014년 도입… 교육시설-생활환경 제대로 안갖춰
송도-영종지구 7채 매각에 그쳐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송도국제도시에서는 고작 5채만 팔렸다. 동아일보 DB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송도국제도시에서는 고작 5채만 팔렸다. 동아일보 DB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IFEZ)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별장 펜션 같은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인천에선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내 호텔과 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IFEZ에 지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IFEZ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IFEZ에서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매각된 미분양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5채와 중구 영종지구 2채 등 7채에 불과했다. 인천경제청은 4월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국 선전과 칭다오에서 경제계 인사와 고소득층, 부동산 사업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활동에 나섰지만 결국 헛물만 켰다.

이처럼 성과가 미흡한 것은 IFEZ 내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과 정주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투자이민제의 장점이 돋보이는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개발하지 못해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이민제 적용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연장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작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정부가 지난해 영종지구 미단시티에 카지노 시설을 허가하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과 연계한 투자이민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인 별장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에 성공해 세수를 크게 늘리고, 휴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무비자 입국을 통한 입도절차 간소화를 시행했다. 2010년부터 제주지역 아파트와 콘도 등 부동산을 5억 원 이상 매입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1년 142만 m²에 불과했던 중국인 투자자 소유의 제주도 땅은 3년 만에 6배 가까이로 늘어 지난해 834만 m²로 껑충 뛰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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