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국내 소비자 38명 2차 소송 제기…집단소송 조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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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아우디 디젤차 차주들이 매주 집단으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은 38명의 소비자가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사 등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는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원고 중 29명은 차량을 산 경우이며, 9명은 장기대여(리스) 차주다. 이들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각 3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이후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 명”이라며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바른 측은 해당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차종이 아니어도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소유한 임모 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사 등을 상대로 차량 대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바른은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승소할 경우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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