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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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6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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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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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가”

원세훈 보석으로 풀려나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 올해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0일 만이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이)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신병과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 허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올해 7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세훈 보석으로 풀려나.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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