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무성 사위, 검찰 수사때… “교수 김현경과 약혼”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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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있다” 선처 호소
檢, 카톡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 “당시엔 金대표 딸인 줄 몰랐다”

15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38) 측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며 결혼 상대방인 김 대표의 딸 현경 씨(32)의 이름과 직업을 언급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포된 이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할 새 여자를 만나고 있다. 개과천선하려고 하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법정에서 결혼 상대에 대해 ‘교수’ ‘김현경’이라는 언급도 했으나, 현경 씨의 가족 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6일 선고된 이 씨 판결문엔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이탈해 선처한 이유로 ‘가족 관계나 환경’을 들고 있으며, 이 씨가 현직 대학교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현경 씨를 ‘현경’으로 저장해 놓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경 씨의 신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경 씨는 지난해 8월 수원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보도됐으며 10, 11월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로 현경 씨가 언론에 빈번히 노출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도 약혼자 이름이나 직업이 교수라는 점은 알았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약혼자가 김 대표의 딸인지는 몰랐고 나중에 김 대표의 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보도를 보고서야 짐작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수사를 했던 박모 검사는 “맞다 틀리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의 1심 재판장은 “(교수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씨를 변호한 최교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시 이 씨의 약혼이나 결혼과 관련한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씨의 약혼 대상이 김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를 검찰에 알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법원 전산 시스템에는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전산에 누락된 자세한 내막은 파악이 안 됐다”라고 답변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조동주 기자
#김무성#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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