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삼성테크윈 주식매도 전현직 임직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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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현직 임원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 대표 이모 씨(69·2008년 5월 사임)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3000만~3억 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 매각 사실을 들은 김모 부장(48)은 이를 이 씨 등에게 알리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주식 3만7000여 주를 매도해 2억5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전직 전무인 조모 씨(58)는 1억5600만 원을, 전직 상무인 김모 씨(57)는 2800만 원을 각각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직 경영지원팀 상무인 정모 씨(48)는 스스로 회사 매각 정보를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해 42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조 전 전무를 각각 벌금 3억 원과 2억 원에, 김 전 상무와 정 상무를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는 내부자지만 부당 이득이 적어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했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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