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측근 손동우 씨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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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 협력업체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 손동우 씨(62)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69)의 ‘집사’로 알려진 손 씨는 2008년 11월 농협의 물류·유통 협력업체 회장 김모 씨로부터 “농협 내부에서 우리 회사와 거래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농협과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손 씨는 또 2009년 김 씨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물류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농협 측 고위 관계자를 소개시켜줬다. 손 씨가 손을 써준 덕분에 2010년 A사의 물류비 단가가 13%나 인상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청탁 대가로 2008년 김 씨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고문으로 등재한 뒤 2011년 6월까지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비 등 총 2억 1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의 초·중학교 동문인 손 씨는 1991년 최 회장의 부인과 식당을 함께 운영했고 2002년엔 최 회장의 운전기사 역할하는 등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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