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복 비밀누설 혐의 법률검토에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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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다운 말 해야”… 金회고록 속 ‘DJ폄하’ 대목에 경고

검찰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형사 고발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비밀누설 혐의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는 데에는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김 전 원장은 2007년과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밀 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 등에서 비밀 일부만 포함됐을 뿐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정원 전직 간부는 “(김 전 원장 회고록에) 비밀이 있든 없든 법에 따라 현 국정원장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3일 트위터에 김 전 원장을 향해 “남북 간 핫라인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정상끼리 전화하겠는가. 국정원장다운 말을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이 회고록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선언은 빈 선전갑”이라고 했다는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선 비노(비노무현) 원로인 박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전 원장을 발탁한 친노(친노무현) 부산파 그룹을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길진균 leon@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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