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27명 수백억 부당이득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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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시세조종-불법투자 가능성 높아”
19명 신병확보… 8명 행방 추적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위장 외국인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 주요 기업 관계인 등을 포함한 27명을 걸러냈다”며 “이 중 19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은 45개 법인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한 뒤 한국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은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이미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중 해외의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법인 포함)은 8169명이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투자가(4만788명)의 20%로 지난해(7626명)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위장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책을 내놓고 위장 외국인 추출 모형을 강화한 결과 이번에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발해 냈다. 이전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낸 후 다시 투자에 나섰다면 이번에 적발된 27명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록 취소가 이뤄져 한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가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 세정당국도 조세피난처 지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해결책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검은머리 외국인 ::

해외의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외국자본인 것처럼 가장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 이익을 내도 외국인 신분으로 위장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증시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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