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 평가 개선해 워스트 판사도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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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서울대 사회발전硏과 공조… 조사 신뢰도 높이는 방안 12월 마련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이른바 ‘워스트 판사’(하위 법관)의 실명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손을 잡았다. 법원이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두고 조사 방법의 신뢰성 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실 있는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변호사회는 1957년 창립한 한국사회학회와 지난달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법관 평가 방식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등 3명이 연구를 주도한다.

서울변호사회는 2008년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매년 1월 ‘베스트 판사’(상위 법관)와 ‘워스트 판사’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그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법부 감시와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와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맞서왔다. 특히 ‘하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소송 관계인들이 해당 법관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 때문에 변호사회도 상위 법관은 공개하되, 하위 법관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 전달하기만 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서울변호사회는 기존 법관 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사 방법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법관 평가의 조사 방식, 질문지, 표본 방식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12월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관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하위 법관 명단 공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뉴욕 등에서 변호사들이 연방지방판사, 주 법원 판사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판사는 평가하지 않는다. 일본은 ‘판사 인사평가 규칙’에 근거해 법원 외부의 정보도 인사평가에 참고하고 있다. 매년 6월 일본 변호사단체가 관할 법원의 판사들을 평가한 뒤 법원장에게 제출한다. 독일은 변호사 등이 만든 사이트에서 연방 및 주 법원 소속의 모든 법관을 평가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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