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할 때까지 유포” 협박… ‘몸캠 피싱’ 700명에 10억 뜯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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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년 중형 선고

“사장님 얼굴, 성기 다 확보된 자위 영상과 휴대폰 연락처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10분 후 사장님 휴대폰 연락처에 문자, 카카오톡으로 유포됩니다.”

알몸 화상 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 동영상으로 이같이 협박해 10억 원 가까이 뜯어낸 ‘몸캠 피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 씨(26)는 징역 3년 6개월, 박모 씨(41) 등 3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의한 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들에게 ‘sound.apk’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보냈다. 피해자들이 이를 내려받으면 스마트폰 안의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미리 준비한 나체 여성 동영상을 전송해 피해자가 이를 보며 화상채팅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도한 뒤 영상을 녹화했다.

몸캠 피싱 일당은 이때 찍은 영상으로 “지인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718명으로부터 9억9600여만 원을 챙겼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이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입금을 거부한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와 부모 등에게 알몸 동영상을 전송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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