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단속권, 4개 부처에 흩어져… ‘채팅 앱’은 담당기관조차 불분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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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온상 ‘랜덤 채팅 앱’]
濠경찰은 ‘가상의 미성년자’ 만든뒤 온라인 통한 성매매 제의자 적발
英, 범정부기구 만들어 엄격 감시

전문가들은 “랜덤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월등히 높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실상과 달리 이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정부 권한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다. 정부 차원의 별도 기구를 만들고 ‘함정 단속’도 벌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사하는 관련 부처는 4곳에 달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방법 등을 담당한다. 온라인(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선별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영화 및 공연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 중 어느 곳이 담당 기관인지 뚜렷하지 않다.

영국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성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범정부기구를 설립했다. 국가범죄국(NCA) 산하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다. 경찰뿐 아니라 아동학대 전문가,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전문가, 교육부 내무부 외교부 산하 공무원들이 이곳에 파견돼 근무한다. 청소년 유해 정보의 신고 접수부터 조사 및 분석은 물론이고 부모와 교사, 아동의 미디어 교육까지 한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CEOP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아동포르노 유포자 5만 명을 붙잡았다.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에선 경찰이 가상의 미성년자를 합성사진으로 만든 뒤 온라인에서 이를 보고 접근하는 성매매 제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조건만남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일본은 글을 올린 청소년을 경찰관이 만나 ‘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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