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실수 막는 지연이체, 16일부터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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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실제 이체시점 직접 설정… 30분전에 취소로 사기예방 가능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인터넷 뱅킹의 자금 이체를 일정 시간 늦추거나 취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은행권에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연이체 신청제도’는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고객이 설정한 지연이체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돈이 보내지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정된 이체 시점으로부터 30분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버튼을 누른 뒤 2시간 30분간 언제든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송금 실수는 물론이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시간을 벌 수 있다. 고객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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