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매각 무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4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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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72층의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72’의 매각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본입찰에 참여한 베트남 현지 업체와의 매각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현지 업체가 제시한 매각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금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협상을 그만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랜드마크72 건설사업에 돈을 댄 대주단이 6월 골드만삭스에 매각을 시도했을 때의 양도가액은 대출 원금 및 유예이자 등을 포함해 5900억 원 정도였으나 이번 협상 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은 이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재판부의 합의를 통해 협상 지속 여부를 판단한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매각주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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