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前의원 5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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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2012년 7월 3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3년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에게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북 포항의 지역구 사무소장이자 핵심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설비업체 티엠테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포스코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고도제한 위반으로 군과 마찰을 빚은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티엠테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줬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씨의 배당수익 20억여 원 가운데 상당액이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조사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 9월 9일 만기 출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이상득#국회의원#포스코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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