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前원장 비밀누설 혐의 형사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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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화 담은 회고록… 국정원직원법 명백하게 위반”
金 “공개된 사실… 승인대상 안돼”

국가정보원은 2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사진)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이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의 남북관계 비화를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낼 때 이병호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쓴 책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화를 담았다. 김 전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을 펴내면서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펴낸 책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책 내용은 공개된 사안이고 △2007년 당시 국정원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만든 10·4 선언 해설집 자료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가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 전 원장의 주장처럼 책 내용에 비밀이 없더라도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이병호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은 뒤 언론에 내용을 밝히거나 책으로 발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원직원법은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국정원#비밀누설#김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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