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가입땐 9개월 약정 등 특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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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 위법성 조사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국내 이용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금 혜택을 주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12개월 약정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24개월 약정이 필요하다. 또 LG유플러스는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7200여 명의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해 관리했으며 주한미군 전용 경품도 준비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방통위 측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 중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특혜 의혹이 제기됐으며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성 유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문제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lg유플러스#주한미군#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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