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10년째 퇴출 제로 고위공무원, 성과 평가시스템 재정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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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고위공무원 자리는 사실상 ‘철밥통’에 가까웠다. 성과중심체계를 위해 2006년 고위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도입 10년째인 올해까지 성과 미흡으로 퇴출된 인사는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고위공무원) 성과관리는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고 1일 밝혔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고위공무원 성과관리시스템이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연말까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등을 정비해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동안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했지만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부처별 온정주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최저점 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정책실패(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등) △태도·자질 부족(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 △개인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의 기준을 부처에 제시하고 이에 해당되면 최하위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최하위등급을 2회 받게 되면 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하다. 황 차장은 “그동안 면직처분은 고사하고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무원조차 전혀 없었다. 이번 제도가 부족하면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또 보직을 받지 않고 대기하는 무보직 발령제도도 고쳤다. 파견·휴직 등으로 인한 대기 기간도 2개월 만 무보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 길어지면 적격심사 적용 요건에 집어넣기로 했다. 무보직 기간 1년이면 바로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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