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銀,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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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1개당 서울 3200만원-수도권 2700만원씩 한도 줄여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나선다.

두 은행은 5일부터 신규 대출에 한해 방 1개당 지역에 따라 최대 3200만 원을 공제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집을 경매에 넘길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출한도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방 개수만큼 적용되므로 방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방 1개당 3200만 원, 그 외 수도권은 27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억5000만 원짜리 투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방이 두 개이므로 6400만 원(방 1개당 3200만 원)을 뺀 8600만 원을 담보가치로 인정해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 602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대출자들이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 소액임차보증금을 떼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MCI, MCG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대출에 대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EB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MCI, MCG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모든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국민은행#우리은행#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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