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번에 54일 휴가 갈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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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가 저축제 등 도입

앞으로 공무원들은 일 때문에 가지 못한 휴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된다.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최장 54일짜리 장기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가 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는 20.9일이지만 실제 사용한 일수는 9.3일(44.5%)에 그쳤다.

연가 저축제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적립해 나중에 한번에 갈 수 있는 제도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쌓인 연가는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21일로 권장연가일수 10일만 가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다. 3년이면 총 33일이 적립되는 것이다. 장기휴가 보장제는 휴가 가기 3개월 전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업무에 지장에 없는 한 승인하는 것이다. 제도만 놓고 보면 3년 연가저축 33일에 연가 21일을 더해 최장 54일 휴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저축했다가 또 못 쓴 연가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가보상에서 제외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공무워#54일휴가#미사용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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